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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봐주기 수사였다? 3억 원 받은 사람은 “이명박 친형 이상득 지목” 남용한 사건 판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편파 수사·봐주기 수사’였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과거사위는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권 실세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해당 3억 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됐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사건 등 정권과 금융간 유착의 진상과 허위 고소를 주도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청장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검찰과거사위는 개인비위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야 하는데, 신 전 사장 고발건은 이례적으로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됐다고 봤다.

이어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신한은행 측의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 전 사장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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