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날두, ‘탈세 혐의’로 벌금 242억원…징역 23개월 집행유예

스페인 마드리드 법정 출석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의 애인/AP=연합뉴스




스페인에서 탈세로 기소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천470만 유로(189억원 상당)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작년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겐)을 한 끝에,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2년과 1천88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호날두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경호상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법원의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호날두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팬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