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존 폭행 사건에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건을 추가로 고소하면서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 이날 속행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조재범(38)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가 고소한 성폭력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어 기존대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다 밝혔다.
한편,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한, 재판을 마친 뒤 조 전 코치의 변호인 오동현 변호사는 “폭행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1차 조사 때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와 “심 선수의 (피해)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