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외동포 지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려인 4세대로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부동산·금융거래 때도 대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려인 4세들이 재외동포 인정 범위 확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외국 국적 동포 범위에서 고려인 4세대는 제외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4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은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4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구제조치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동포는 지난해 말 기준 516명으로 대부분 고려인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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