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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병원·정신의학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중소병원과 정신의학과를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항목 확대로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이 요양급여 적성성 대상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대한 평가도 추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존 중소병원은 환자 구성과 진료 환경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1,500여개 중소병원 중 44%는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는 1개 항목만 평가됐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수혈, 치매,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예비평가를 도입해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환자 경험 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또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진료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분율에 대한 지표도 신설한다.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일목요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2년마다 발표했던 평가 결과도 1년으로 단축한다. 또 환자 안전과 밀접한 신생아 중환자실과 결핵 평가 결과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하고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급성세기관지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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