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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 도우미 도움 신청하세요…교육부,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속기·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우미가 장애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각장애, 휠체어 체험 등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학기별 교육시간도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 도우미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이다. 중증장애(1~3급)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지만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각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3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모두를 지원해 783명의 장애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를 30일 서울 중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하고 사업 취지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 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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