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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드루킹 “불공정한 정치재판…즉시 항소”

김형남 변호사 “특검 정략적·부실 수사, 故노회찬 부인 증인 소환해야”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30일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고 노 전 의원 사건을 언론에 부각해 물타기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에서 허위자백 회유가 있었다”며 “허위자백 직후 특검 소환 직전에 고 노 전 의원의 투신자살 발표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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