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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2년 실형…당선 무효 위기

선거법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당선 무효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경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나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드루킹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이나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이후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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