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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노회찬 정치자금 전달은 집유

법원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여론 주도 도움”…모종의 관계 인정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도 관련 증거들을 통해 판단한 결과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에는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포함됐다. 또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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