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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부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상당한 도움 얻어”

“드루킹, 공직자 인사추천 요구하며 지방선거까지 활동하기로”

오후 김 지사 1심 선고에서 드루킹과 공모 여부 판단 나올 듯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은 봤다. 댓글 조작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날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드루킹’ 일당의 부정 클릭 중 8,800만여건에 김 지사가 공모했느냐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경공모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을 시연하는 걸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수사 결과도 내놓았다.



재판에서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특검의 주장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으며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어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유·무죄에 판결을 내리면서 김 지사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진 않았다.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언급만 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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