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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예고편' 임종헌 정식 공판, 출발부터 파행

변호인 전원사임·林도 불출석

오늘 첫 정식재판 돌연 취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에 항의성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은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예고편’으로 불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은 돌연 취소됐다. 네 차례 준비기일에 출석했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데다 임 전 차장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까닭이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은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측이 요청했던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거절했고 주 4회라는 ‘강행군’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이었다. 임 전 차장 역시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임 전 차장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필수변론 사건으로 분류돼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미 계획한 재판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거두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선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더해 ‘주 4회 공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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