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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선고' 성창호 판사, 박근혜에겐 '징역 8년' 선고

영장전담 판사 출신…김기춘·조윤선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

양승태 비서실 근무 이력 눈길…백남기 부검영장 ‘조건부’ 발부로 지탄받기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점에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는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국고 손실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성 부장판사는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내줬다. 그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각종 대형비리 사건의 영장심사도 그의 몫이었다. 성 부장판사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 민중 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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