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별 최저 보험료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하위 10%였던 최저 상한액 적용 대상이 32% 수준인 6만5,000여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로 적용되며 차액분은 2020년 8월 환급된다.
직장가입자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인상된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조정된다.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오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1년 동안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중 각종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기준이다.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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