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2월중 당정협의"

민주당, TF 만들어 제도 개선

벤처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2018년 12월 8일자 14면 참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위 차원의 안을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업계와 만나 증권거래세 개정 요청을 받아들여 공론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원욱 의원도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률이 올라와 있는데 당정 간 일차적인 실무 TF를 우선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가 걸려 있어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로 투기성 단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정 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기재부가 그동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유지해왔지만 홍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개선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기재부가 방향을 틀고 집권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거래세 개편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지난해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김철민·김병욱 의원도 각각 증권거래세율을 0.1%, 0.15%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조 의장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도 허용하게 된다. 증자 등의 과정에서 창업 기업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중기&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조 의장은 “혁신기술벤처가 투기자본에 의해 공격받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의 차등의결권의 범위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추후 대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을 알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부여대상과 존속기간 등을 보완해 우려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