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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간첩' 유우성씨, 검사·국정원수사관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다 무죄를 받고 풀려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9)씨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유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가혹 행위와 증거 조작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유씨는 앞서 한 차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었으나 검사도 이를 용인하고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공판 과정에서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데 대해 검사의 기록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아내도 그 어떤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더 이상 간첩 조작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께서는 과거사위 보고안을 토대로 해서 검찰 수사지휘 해달라”며 “국가범죄에 가담한 검사들까지 포함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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