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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뒤늦게 끼어든 오토바이 쳐 사망… 대법 "차량 운전자 무죄"

비정상적 진입까지 대비할 의무 없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가 뒤늦게 비정상적으로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당시 82세)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 차량이 시속 33㎞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이씨가 시속 45㎞로 뒤따라 진입하다 방씨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검찰은 해당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방씨에게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일시 정지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방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방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했다 하더라도 역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방씨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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