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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국정원·안보지원사 참여 방산기술보호협의체 신설

방사청, 올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방위사업청은 14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9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했다. 방사청은 2016년부터 매년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사청과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기술 보호 정례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분기 단위로 열린다”며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방산기술 보호 시행계획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과 21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산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을 세계 9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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