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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잘못 털었다가…'담뱃불 원룸 화재' 30대 실형

분리수거장에 옮겨붙은 담뱃불이 건물 전체로…16명 부상

지난해 4월 22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의 한 6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담뱃불을 잘못 튕겨 이 건물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도 오산시에서 ‘담뱃불 원룸 화재’를 일으킨 30대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37)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씨는 실형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에 있는 6층짜리 원룸 건물에 살던 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똥을 튕겨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김씨가 튕긴 담배 불똥이 재활용품 상자로 옮겨갔다. 불은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며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갔다.



결국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원룸 건물 전체가 불타기 시작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접착한 뒤 석고나 시멘트를 덧붙이는 마감 방식을 말한다. 가격을 줄이기 위해 주로 단열재로 스티로폼 등의 가연성 소재를 사용해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 이 불로 건물 4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2년 동안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는 등 16명이 다치고 2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변에 잘 타는 물건들이 없는 곳에서 담뱃불을 끄고 이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씨의 과실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가 커진 데에는 불이 붙기 쉬운 건물 구조의 탓도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총 5,93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14%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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