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는 인권침해 사고 발생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병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해서 척결할 예정이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은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 사법개혁안에서도 제시됐던 병사 인권 개선안이어서 목표년도인 2023년 이전에 도입,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장병 사적 지시, 사적 운용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 운용 금지 위반 때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에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등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도 자율 폭이 확대된다.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때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각 군과 이번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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