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단계적 에듀파인 의무 도입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립유치원들도 내년 3월 1일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에듀파인 적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모두 581곳이다. 이밖에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공영형 사립유치원 포함) 123곳이 올해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올해 도입 예정 사립유치원은 총 704곳이 됐다.
규칙 시행 이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면 정원·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에듀파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 측은 “정부가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하고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교사, 학부모, 조리사, 운전기사 등 관계자들을 총동원해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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