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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풍납토성 복원 위해 삼표 레미콘 공장 옮겨라"

서울 송파구가 추가 발견한 성벽 위치. /사진제공=송파구




백제 풍납토성 유적 복원을 위해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의 서울 풍납동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토부 승소로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표가 현재 소유한 풍납토성 서(西)성벽지구 7,500여㎡의 공장 부지는 송파구가 강제수용하게 됐다. 지난 1978년부터 삼표가 이곳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한 지 41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풍납토성 인근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성 복원을 위해 5,000억여원을 들여 인근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땅 밑에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표 역시 송파구와 보상 협의를 시작해 2013년까지 공장 2만1,076㎡ 중 64%(1만3,566㎡)를 435억원에 넘겼다.



그런데 삼표가 2014년 돌연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공장 부지를 강제수용하기로 한 송파구는 2016년 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삼표는 같은 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 공장 자리에 성벽 등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삼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공장이 자리한 서성벽지구에서 성벽, 석축, 성문 터 등이 새롭게 발견됐다. 2심은 “성벽이나 해자 시설의 복원·정비를 위해 근접 주변 지역 역시 수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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