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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지방 공동대응책 마련 제안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한준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우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회장 등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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