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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탄력근로 1년으로 확대해달라"

중기·소상공인단체 입법 촉구

"지불능력 따라 최저임금 결정을"

서승원(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기자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상근부회장 8~9명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한국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부회장들인 이들이 기자실을 찾은 것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중기·소상공인 단체를 대표해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입장문을 읽어 나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 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 부회장은 “3월 국회가 오랜 파행 끝에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주52 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중기·소상공인 단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 부회장은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면서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회로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2주 단위, 최대 3개월 단위, 최대 6개월 단위의 3개 제도가 각각 요건이 모두 달라 이대로 입법이 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으로 주별 근로계획 설정,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방안 등을 3개월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탄력근로제 모두에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과 사무직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최대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이를 최소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도 촉구했다. 서 부회장은 “이제 국회에서 객관적인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며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듯 기업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의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는 중기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곳의 단체가 소속돼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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