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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주총서 정관 변경한 사연은

14일 주총서 2대주주 국민연금 반대에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겸임 금지정관 삭제

"이사회 자율적 의사결정 제약...이사회 독립성 충분히 보장"





LG하우시스(108670)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을 금지하는 정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LG하우시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 기존 LG하우시스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주총을 통해 겸임금지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LG하우시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총에 앞서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1대 주주인 지주회사 주식회사 엘지 등 다수 주주들의 찬성으로 겸임금지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까지 함께 맡을 경우 경영 판단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LG하우시스는 “이사회 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회가 주체가 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정관은 이사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다소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고 사료돼 정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3인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돼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 LG하우시스는 강인식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비롯해, 강창범 ㈜LG 화학팀 팀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신규 선임 안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도 의결했다. 또한 2018년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받고 ‘보통주 250원·우선주 300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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