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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1.5배 넘지 않아야"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진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2일 인권위는 “대체복무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 시행 이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후에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입영 대상자 뿐 아니라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복무 분야도 교도소나 구치소 외에 안전 관리 등 공익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체복무 심사 기구와 관련해선 국방부·병무청과 분리된 별도의 심사 기가구 필요하며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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