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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방침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어 김씨 얼굴 공개키로

오는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 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던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34)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등을 중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최근 벌어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후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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