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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52시간 범법자 쏟아질 판인데 손놓고 있을건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3월 말로 끝났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당장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두 차례의 처벌유예 기간을 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상을 해왔지만 국회의 문턱에 걸려 보완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5일로 예정된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고소·고발 난무에 따른 범법자 속출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주들이 언제든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벌도 문제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추락도 걱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인 글로벌 IT 업체들이 밤샘근무를 통해 혁신적 제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단위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오죽했으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 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국에서 경영하는 것은 도전적”이라며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겠는가.

그러잖아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때 아무런 보완장치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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