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올해부터 낙찰자 결정 단계인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달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조달청이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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