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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3억 챙긴 업자 징역형 확정

'최순실 독일 측근' 주범 데이비드 윤은 인터폴 적색 수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업자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힘쓰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실제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결국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한편 검찰은 주범인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독일 국적인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또 사실상 최씨의 집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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