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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선심성 국세감면 막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감면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혹시 모를 선심성 국세감면의 확대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익 가운데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개정안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은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3.5%)보다 0.4%포인트나 높은 13.9%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연도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법정한도를 높여 ‘선심성 국세감면’이 늘어날 여지를 준다”며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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