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목요일 아침에] 인사청문회 ‘존재의 이유’

임석훈 논설위원

망신주기·흠집내기·임명강행 등

악습 반복에 청문회 무용론 거론

부적격자 걸러낼 창구는 꼭 필요

잡음있더라도 유지·확대 시켜야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6월이다. 도입 20년이 다 돼가는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인사들이 낙마했다. 청문회 탓에 고위 공직 맡기를 꺼리는 인사들도 꽤 많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의 껄끄러운 정보들까지 상당수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장관급 등 고위 공직을 맡아보려는 후보자들에게 험난한 코스인 것은 분명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 1787년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 미국의 검증 기준은 엄격하다. 청문 기간만 9주에 검증을 통과하기도 까다롭다.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법률고문실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정부윤리처와 해당 부처 윤리담당관실 등이 탈세와 범죄 경력 등 230여개 항목에 대해 3개월 이상 사전검증 작업을 벌인다. 이런 검증을 거쳤는데도 청문회 과정에서 낙오자가 나온다. 1989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글렌 라우리 하버드대 교수는 청문회 과정에서 20여년 전 대학교 시절에 등록금 대출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참고인이 무려 90여명이나 등장했다. 중학교 담임선생부터 대학교 은사까지 다양했는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출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청와대가 철저하게 사전검증했다고 장담하는데도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 현 정부 이전까지 중도 탈락한 총리·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2명, 이명박 정부 10명, 박근혜 정부도 두자릿수에 육박한다. 그만큼 총리·장관 되기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무위원을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감시 기능의 일부분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의 면면을 살피고 직무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인사청문회의 ‘존재의 이유’다.



하지만 역대 정권 때마다 검증 부실에 임명강행, 망신주기, 흠집 내기 등 고질적인 악습들이 되풀이돼 정치 혐오감만 부추겼다. 심각한 자질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감싸기 바쁘고 당사자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게 다반사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예사였으니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했다. 현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참고과정’이라는 말까지 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으니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지난달 25~27일 진행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투기에 논문표절·특혜채용·자료제출거부 같은 단골 메뉴들이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부실한 검증에 버티기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광경은 수시로 보는 패턴 그대로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부적격 고위 공직자를 걸러낼 수 있는 창구임에 틀림없다. 미흡하나마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도 살펴볼 수 있다.

기자는 올해 초 칼럼에서 청와대 실장급까지 청문회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장관이나 장관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국민의 사전검증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청문회에서라도 대통령을 보좌할 능력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실험자는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가 (공직 후보자)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와대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책임회피 식의 언급이지만 인사청문회의 ‘존재의 이유’를 잘 짚었다. 무용론 등 잡음과 논란에도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확대돼야 하는 까닭이다. /sh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