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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

카를로스 곤(왼쪽) 전 닛산자동차 회장/AP연합뉴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특별배임 혐의로 일본 검찰에 또 다시 체포됐다.

4일 NHK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날 오전 곤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도쿄도 내 거주지를 방문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 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곤 전 회장은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됐고, 이후 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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