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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화재보험 가입 10명중 2명 불과…산림·임야·농가 보상 어려울 듯

동해시민 '시민안전보험' 눈길…지난달 주민 전체 가입 완료

산불로 인해 동해안 일대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지만 정작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산림과 임야 등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피해 지역 중에서도 동해시는 지역 주민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미리 가입해둬 상해·사망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해둔 개별 가정이나 단체·기업은 화재 피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화재보험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의 학교·병원·공장이나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 후 보험금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타버린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산림과 함께 불타버린 밤나무·감나무·버섯 농장 등은 임산물 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통신사 기지국·중계기 등은 각 기업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국내 전체 보험시장에서 단독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정규 화재보험협회 팀장은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강원도의 단독·다가구주택, 농가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 지역인 동해시는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뒀기 때문에 동해시 주민은 이번 화재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해 1,000만~1,500만원 한도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 발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다른 피해 지역인 속초·고성·강릉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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