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을 고치라고 주문하면서 지난 1953년부터 제정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이 바로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까지만 유효하다고 보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들을 국회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나아가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조항이 (당장)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2012년 8월 합헌 결정 때부터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판단을 바꿀 만큼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