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행복주택 올 1,316가구로 공급 확대

지난해보다 1,041가구 확 늘려

임대보증금도 5,000가구 지원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행복주택 1,316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275호보다 1,041호가량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도 3,500가구가 증가한 5,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기행복주택 공급지역은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성남하대원 14호 △다산역A2 970호 △수원영통 100호 △오산가장 50호 △의왕역 50호 등이다.

양평 공흥은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오는 6월부터 차례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000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 등 모두 5,000가구에 지원한다. 지난해 3억3,000만원을 들여 1,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 것에 비해 올해는 이자지원 규모도 3,580가구 더 늘린 것이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하면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받으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기본으로 지원받는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2자녀 이상 출산 시는 연간 이자 전액 168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만4,000가구에 241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331호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5,098호는 착공, 2,127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이다. 나머지 2,853호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 중이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