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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 왜 적지?' 4월 월급 입금액 다른 이유 알고보니





바야흐로 직장인의 월급 날이다.

그런데 이번 달 월급통장을 열어본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평소와 다른 월급 통장 입금으로 인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직장인들의 월급 입금액이 다른 데에 대해 “작년 건강보험료를 정산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이 달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는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다만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다.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또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두는 보험료는 총 2조 5,955억원, 돌려주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천원이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 중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중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 4,000원이다.

다만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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