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위탁이라 경차할인 안 된다고?"… 공영주차장 관리 ‘허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시민열린마당 뒤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 ‘시민열린마당 뒤 공영주차장’. 경차를 운전하는 직장인 A 씨는 서울 종로의 한 공영주차장을 찾아 월 정기권 가격을 문의했다. 돌아온 대답은 ‘경차 할인 불가.’ A 씨는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참고해 월 정기권을 판매하는 인근 고궁의 주차장을 찾아갔다. 주차 요금판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승용차, 저공해차량, 다자녀 가족 차량 주차요금 감면이라 적혀있었다. 하지만 민간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주차정산직원은 ‘정기권은 경차 할인 불가’라며 손을 내저었다. 위탁을 맡긴 경복궁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문의하니 애초에 월 정기권은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민간위탁업체에서 경복궁 측의 허가 없이 정기권을 판매한 것이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체계가 일관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직영주차장’과 수탁업체를 통하여 운영·관리하는 ‘민간위탁주차장’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80%, 경차와 저공해자동차 운전자에게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는 30~50%의 주차 요금을 감면 혜택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직영과 민간위탁주차장, 시간권·월 정기권 모두에 해당한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처럼 현장의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감면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례의 표현이 감면 혜택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는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을 나열하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요금감면에 대해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위탁 업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시설관리공단 측으로 연락하면 해당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방문한 시민열린마당 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역시 “구 주차장 관리 조례는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면서 “경차, 다둥이 자녀 가족 차량의 경우 주차비를 감면하니 현장 직원이 할인을 안 해주면 공단 측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부당 징수 금액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시간과 주차비가 나와 있는 영수증을 공단 측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 입출차 시스템을 갖춘 곳의 경우 전산에 입출차 및 정산 내역이 입력되어 있어 차량 번호만 공단 측에 알리면 환불받을 수 있다./이미경기자 seoul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