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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201마리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가 안락사한 유기견만 201마리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후원금으로 약 67억원을 확보했다. 후원금의 대부분은 유기견 구호활동에 쓰인 가운데 3,300만원이 박 대표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은 사체 처리 비용 등 목적 외에 사용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케어가 소유한 충주보호소 부지가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매한 것 역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인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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