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석방 후 첫 재판 김경수, “보석 허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신 것”

짙은 남색 양복차림 김 지사 법원 출석

"1심 문제, 항소심서 바로잡아 갈 것" 강조

정책보좌관 등 수행 공무원들도 재판 방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해 특혜 보석 논란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항소심을 통해 하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특혜 보석’ 비판에 대해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며 “그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가 법원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이날 법정에는 경남도청 정책 보좌관 등 김 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착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