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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분양 시장 기상도 ②] 대출규제 등에 계약 포기 늘어…'줍줍족' 1순위 3배까지 몰려

[분양시장 새 화두 '무순위 청약']

까다로운 대출에 자금조달 쉽잖아…서울서도 미계약 속출

무주택부터 다주택자까지 청약통장 필요없는 '무순위' 눈길

건설사는 '사전 무순위' 확대…일각 "현금부자 놀이터" 지적





올 들어 ‘무순위 청약’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1·2순위 청약과 예비당첨 추첨까지 끝난 후 남은 ‘미계약(부적격자 혹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에 수천에서 수 만 명의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 여부·청약 재당첨 제한 등 규제와 무관하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어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앞다퉈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 한양수자인’의 경우 1순위 청약자 수는 4,85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64대 1이었다. 반면 1순위 청약 직전에 진행한 무순위에는 1만 4,376명이 신청해 1순위 청약자의 약 3배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 지난 16일 진행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분 174가구 분양에 5,835명이 몰려 경쟁률이 평균 33.5대 1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역시 90가구 무순위 추첨 분양에 3,000여 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이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주목 받는 무순위 청약... 몰리는 인파 = 사실 무순위 청약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1·2순위 청약이 끝난 후 개별 건설사가 공지를 띄워 알아서 분양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나 번호표 판매,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미계약·미분양분을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미계약·미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사후 또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아파트투유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외의 지역은 자율사항이다.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최근 들어 미계약분이 급증하면서 굳이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도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제도 개편으로 청약제도가 복잡해져 자격조건을 잘못 입력하거나,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증가해 미계약분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체 당첨자의 5% 안팎이었던 미계약분은 최근 20%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분양만 했다 하면 100% 계약이 끝났던 서울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미계약분이 대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당장 수 억 원 규모의 현금 조달이 가능한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 또는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족(族)’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건설사들도 분양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무순위 추첨은 정식 계약 이후 신청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정식 계약 이전에 신청자를 받는 사전 무순위 청약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사후에 할 때는 미계약된 호수까지 공고해야 해 번거로운 점이 많다”며 “반면 1순위 청약 전 사전 무순위 추첨을 진행하면 총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있어 홍보 차원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를 위한 무순위.. 실제론 현금부자 독식 = 이런 가운데 무순위 청약이 청약제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청약제도가 복잡해지고 대출규제는 지속 돼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미계약 물량을 노리고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뛰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주택 현금부자들에게 쏠쏠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통 예비당첨 비율을 전체 물량의 80% 수준까지 뽑는데 규제지역에 이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예비당첨자는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고 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 조항을 넣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건설사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1·2순위를 청약하고 남은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까지 재단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입장이어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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