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도는 지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조사 시 공지해 납세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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