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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혐의 자회사 임직원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노트북 등에서 문건 삭제한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부장 이모씨(맨 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29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스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원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에피스의 콜옵션 평가 부분도 조작·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작성된 삼성 내부 문건에서 에피스의 콜옵션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립 초기 에피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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