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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 무혐의

檢 “문건 공개, 국가기능에 위협이라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 김동연 전 부총리도 불기소 처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월2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김 전 부총리와 차 비서관, 신 전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공무원이 지난해 3월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언론에 전달하고 이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한 점이 국가기능에 위협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나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고 이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1조원 국채 매입(바이백) 계획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다가 이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목적으로 인위적인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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