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2차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전월과 동일한 4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와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가 선정됐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중구, 부산에서는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이 선정됐다.
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5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147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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