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 A(12)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유모(39)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전라남도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남편 김 씨는 구속된 상태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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