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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딸 살해할 동안 같이 있었다"…친모 공범 시인

광주 동부경찰서 "심경에 변화"

지난달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9)씨가 범행일인 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목포터미널 근처에서 만난 딸을 검정색 승용차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혀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 A(12)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유모(39)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 씨가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전라남도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남편 김 씨는 구속된 상태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 씨는 김 씨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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