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죄자 처벌하는 검사가 웬 무죄 구형?…“재정신청 공소유지, 변호사가 맡아야”

[Culture&law<30> 재정신청]

영화 ‘소수의견’에서 홍재덕 검사(김의성 분)가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에 부쳐진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사진제공=하리마오픽처스




“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합니다”

영화 <소수의견>에서 홍재덕(김의성 분) 검사는 재개발 지역 철거민 퇴거 작전에서 민간인의 죽음을 방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구형한다.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셈이다. 이 장면은 홍 검사가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지만, 이 결정에 불복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장대석(유해진 분) 변호사가 법원에 재정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개시된 재판에서 홍 검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무죄 구형하는 모습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는 절차다. 고등법원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부칠 수 있다.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 6항)

대상은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 사건의 경우 모두 형법 제123∼126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해당된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아닌 공판전담 검사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 그럼에도 ‘같은 검찰이기에 불기소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 재정신청으로 개시된 재판에서 검사 측은 무죄를 구형하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며 구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또 재정신청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임하는 검사의 태도가 무성의해 보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을 해보면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 측이 제대로 유죄 입증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는 2007년 12월까지 변호사가 맡아왔다. 하지만 당시 국회가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건 수 증가로 국가가 지출할 변호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공소유지 역할을 맡겨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신청의 무용론이 부각되면서 다시 공소유지를 변호사에게 맡기려는 제도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제도를 내걸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초 업무보고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특히 이 법률안에는 고발 사건의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해관계인이면 모든 고발 사건에 대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든 고발인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정신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대상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유신정권이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등 3개 범죄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