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시간 감소율보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2배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실상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같은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정적 정책효과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또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년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분석돼 취약근로자를 도우려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시간이 줄면 가계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 (2016~2019년 1~4월 평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29명 규모인 소규모 사업장의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3.58%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86%)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5~9명 규모 사업장의 취업시간 증감률은 -3.28%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 (-1.10%)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시간 증감률은 -1.67%로 심각성이 덜했다. 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별 영향이 없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주당 취업시간이 급감한 셈이다.
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청년층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상 지위별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91%를 나타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 취업 시간 증감률은 -5.53%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 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2.42%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용직·임시직에 비하면 감소폭이 작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이 중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취업시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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