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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