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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투약환자 25억 집단소송… "배상액 늘리고 추가 소송 낼 것"

환자 244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코오롱 거짓말과 식약처 늑장 대응에 분노...

정부의 장기 추적조사는 자기결정권 침해"

실제 부작용과 인과관계 입증이 최대 쟁점

‘인보사’ 환자 244명의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일부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4명이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8일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배상액을 더 확대하고 피해자를 추가로 모아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후 5시께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 명의의 공동 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보상액은 1인당 1,000만원, 총 25억원 수준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자기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크게 두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15년 장기추적 조사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배상 가능성은 민사소송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밝혀져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오킴스 변호사들과 법원을 찾은 피해자 장연호(52)씨는 “지난 3월 다리에 투약을 받고 6일간 입원을 했다”며 “의사가 인공관절 대신 인보사를 추천해줘 투약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오킴스는 향후 재판에서 코오롱 측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 인보사와 실제 부작용 간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 변호사는 “불법성은 코오롱 측이 이미 인정했고 고의성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라 우리 측의 입증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만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질병 발현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임의적으로 1인당 1,000만원으로 소가를 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의약적 견해를 바탕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변경할 가능성 매우 높다”며 “2차 피해자는 27일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현재 많지 않으나 모이는 대로 추가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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