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재판 두 번만에 끝날 듯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 7월께 선고 예상

1심선 징역 6년, 추징금 314억원... 314일만에 2심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전날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과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한 뒤 검찰 증거 등을 확인하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는 7월께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으로 하여금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20일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단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14일 만에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의 경우 상고 포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량이 현재 기준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형기는 총 33년에 달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